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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
법무사
2016
문39】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⋅예규 및 선례에 의함)
①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.
② 재판으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의 취임등기 또는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
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.
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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